남북 민간교류의 북측 창구역인 민족화해협의회는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담화는 최근 북측이 김일성() 주석 조문 문제와 탈북자 468명의 국내 입국 등을 이유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보법 폐지와 남북대화 재개의 연계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담화는 최근 북남 관계가 흐리게 된 것도 결국 대화 상대인 우리 공화국(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 때문이라며 보안법 철폐 여부는 남측 내부의 법 문제가 아니라 북남 관계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담화는 또 보안법 철폐를 반대해 온 사람은 앞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공화국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으며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게 될 것이라며 자기 시대를 다 산 역사의 퇴적물인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완전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