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상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상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상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맞서 오후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일정에 친일진상규명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16대 때 270여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도 하지 않고 고치자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성형수술하자는 것과 같다며 일단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70여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을 문제 삼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상정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