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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금까지 감시대상 되나

Posted September. 15, 20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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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고액 현금거래 의무보고제도에 대해 경제5단체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고액현금거래 의무보고제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건의서에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 의무보고 기준 금액을 너무 낮게 정할 경우 금융거래 위축, 사생활 침해, 음성적 거래 조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설정될 경우 전세대금, 주택구입 대금, 상거래결제 대금 등 국민과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자금세탁 감시 대상이 된다며 이 경우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극히 일부분의 거래를 잡기 위해 금융거래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면서 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금융거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의 혐의거래만 의무 보고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고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 보고하는 기준은 우선 1억원 이상으로 정한 뒤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한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