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가스의 원료로도 사용돼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한국산 시안화나트륨 100여t이 지난해 수출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8월에도 말레이시아 무역업체가 한국산 일부를 포함해 40t의 시안화나트륨을 북한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화학무기로 가공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통제에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북한이 수입한 원료로 화학무기를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는 시안화나트륨 107t의 중국 경유 북한 반입 사실을 지난해 9월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는데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24일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국내 무역업체가 무허가로 중국 업체에 시안화나트륨 107t을 수출했고 이 물량이 전부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작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 이 회사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올 1월 불법수출 혐의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중국에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한 국내업체도 이 물량이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조사와 법원 판결에서 이 점이 인정돼 처벌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지난달 말레이시아의 한 무역업체가 북한에 수출한 총 40t의 시안화나트륨 가운데 한국산이 15t가량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지난해 5월 국내 다른 업체가 태국으로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338.2t의 경우 이 중 142.4t이 재구입 형식으로 국내에 환수됐고 나머지 195.8t은 태국 내수용으로 사용돼 북한으로 수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시안화나트륨과 같은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영주()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도 제3국 경유 등 법의 허점을 노린 불법수출이 적발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