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감사원이 올해 6월 24일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민간인 8961명의 범죄 경력을 경찰청을 통해 조회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당시 변칙 상속 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 조사를 명목으로 이 같은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감사원이 올해 3월 회계직 및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 2363명의 범죄경력과 신용불량 여부까지 조회한 것도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범죄경력 조회를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감사원의 사무처리규칙 및 직무감찰규칙 등에 비춰 감사원이 실시한 조세포탈 혐의자 범죄 경력 조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은 국감 실시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당 차원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윤철() 감사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공직자 개인의 정보 보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최소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200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에 요청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는 모두 8만635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