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인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만 19세(지난해 기준 65만여명)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뜻대로 결혼하거나 신용카드 신청,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기준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인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자는 논의도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선거일 현재 만 20세가 돼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별도로 선거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만 19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될 때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과 포괄근보증을 금지했다. 이는 경솔하게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지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20개비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