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국토균형발전계획의 핵심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 기업도시 추진 신수도권 발전 방안 등은 모두 충청권에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 긴밀히 연계, 추진돼 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구체적 사업계획들은 앞으로 대대적인 손질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균형발전전략 차질 불가피=정부는 올해 초에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신국토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신국토구상은 신행정수도 건설, 혁신형 클러스터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일극 집중형의 현행 국토구조를 파이()형, 다핵분산형, 글로벌형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이런 전략 기본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할 정부투자기관 등 180200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대상 지역을 올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성격이 비슷한 공공기관을 여러 개 묶어 한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간시설을 유치해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었다. 충청권은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수도 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충청권도 수도권 외 다른 지방과 동일한 조건이 됐다.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충청권을 이전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기업도시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해 지방을 개발한다는 전략. 이를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연말까지 시범도시 2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기업도시 입지 기준 역시 수도권과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업도시 입지로 수도권을 가장 원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수도권에 비교적 접근이 쉬운 충청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기업도시 입지 기준에 충청권이 포함될 지도 기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대상이다.
신수도권 발전 방안=신행정수도 건설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 만큼 수도 이전에 따른 경쟁력 공백을 메우고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제시됐던 신수도권 발전 방안도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신수도권 발전 방안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 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를 첨단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