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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엉터리 심의

Posted October. 25, 20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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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중풍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감기약의 판매 허용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2001년 2월과 4월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실과 달리 대체할 약이 없다며 PPA 감기약 판매 금지에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약사() 관련 자문기구로, 식약청은 PPA 안전성을 평가한 이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따라 2001년 7월 하루 최대 PPA 복용량이 100mg 이하인 감기약 복합제의 판매를 허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25일 입수한 2001, 2002년의 PPA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 4건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2001년 2월 14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 안전대책분과위 회의에서 A위원(약대 교수)은 대체약이 없으므로 (PPA) 완전 사용 금지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B위원(약대 교수)도 코 감기약으로 쓸 대체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편 위원은 없었으며 회의 결론도 PPA 감기약은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려졌다.

그러나 PPA 대체성분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PPA보다 안전성이 높은 대체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이 수십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돼 당시 대체성분 공급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PPA 2차 회의(2001년 4월 19일)에서도 감기약에 널리 쓰일 만한 대체약이 없는 상태(C위원)라는 주장은 계속됐다. 단 D위원만이 대체약인 슈도에페드린도 부작용은 마찬가지라고 말해 대체성분의 존재를 처음 언급했으나 부작용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