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서구의 재판제도인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절충형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1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안에 대해 사개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2007년부터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중죄(무거운 죄)형사사건의 경우 직업법관 외에 59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법참여인단(가칭)이 재판에 참여한다.
사법참여인단은 미국의 배심원처럼 심리가 끝난 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뿐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배심원제와는 다르다.
재판부가 유죄로 결론을 내면 사법참여인단은 이번에는 참심원으로서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에도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사개위는 3년간 절충형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해 본 뒤 2010년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최종적 형태의 참여재판 모델을 결정하고 2012년부터는 사법 참여인들이 유무죄 또는 양형 등에 구속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개위는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대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배심참심제 모의재판을 여는 등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사개위 관계자는 국민사법참여제도는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단계 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은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