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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작년에도 수능부정 72명 적발

Posted December. 08, 20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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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물림=광주지검 수능부정사건전담수사반(반장 이중환 형사1부장)은 이날 경찰에서 송치받은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수능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행위에는 부정을 주도하고 정답을 수신한 고3학생(원멤버) 20명 정답을 송수신한 고3학생(선수) 36명 정답을 중계한 고2학생(도우미) 16명 등 광주시내 5개 고교 학생 72명이 가담했다.

특히 올해 부정행위로 이미 구속된 14명 중 6명은 지난해에도 원멤버(1명당시 고3학생으로 올해 재수생으로 재가담)와 도우미(5명당시 고2학생)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162명 중 10명도 지난해 도우미로 가담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수능시험 당일(11월 5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모텔 방 4개를 빌린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정답을 송수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파장=지난해 부정행위 가담자 중 상당수가 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무더기 제적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시험으로 대학생이 제적된 일은 있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대규모 제적은 사실상 처음이다.

또한 지난해 불합격생이 해당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이 추가 대물림까지 수사할 경우 공소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부정행위 의혹 수험생 전원이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대학들은 그동안 수능 부정 입학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 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 부정 입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지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자체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대학에 입학한 뒤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교무위원회 결의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수문자+숫자 부정 첫 적발=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전달받은 특수문자+숫자와 웹투폰(web-to-phone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방식) 등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노원구 A고교 3학년생 24명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또 서울에서만 웹투폰 문자메시지 대행업체 10곳을 이용해 총 23건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부정행위 의혹 대상자 98명 중 12명이 웹투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들 대행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뒤 업체 사이트의 서버에 남아 있는 접속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통해 부정행위자를 적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