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제외한 중앙부처를 통째로 옮기는 이른바 행정특별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신행정수도 대안 포럼에서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회와 대통령의 직무 수행지는 이전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도 분산 배치는 가능하지만 통째로 옮기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 부처들을 모두 옮기는 행정특별시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수도 이전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