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재판 실무에 필요한 집단소송 규칙을 29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가 소장 접수 10일 이내에 소송을 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위한 공고료를 내지 않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또 원고가 소송비용을 제때 내지 않으면 소송을 허가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소송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소송의 남발을 막도록 했다. 이 밖에 증거보전 신청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을 신문하고 법원의 소송허가 전 화해성립을 인정하며 원고 측 대표 당사자 개인명의로 승소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