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문서 가운데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 및 청구권 협상과 관련된 문서철 5권(총 1200여 쪽)이 내년 1월 17일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들의 보상 요구를 포함한 각종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한일협정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이란 별도 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 차관보는 이들 문서 5권은 2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이후 정부 측의 항소로 (공개 여부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적극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지난달 이 차관보를 비밀리에 일본으로 보내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자와 관련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존중 한다면서도 이번 문서 공개가 한일협정의 원천적 잘못이나 일본의 배상 책임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차관보는 공개할 문서 내용을 사전에 정밀히 검토한 결과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될 문서 5권에는 한일협정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한국인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측 대표가 한국 정부가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 때문에 (일본 측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한일협정 재협상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들 일제강점기 징용 징병 피해자 유가족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점검 및 보상 가능 여부 판단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