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등 정부 부처가 실무자급 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루한 법정 싸움에 휘말리면서 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20, 21일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전북도 관계자가 모여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회의를 갖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 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낸 데 대해 사실상 수용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시부안군 앞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농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2.7k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물막이 공사는 모두 끝난 상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마련에만 2, 3년이 걸려 물막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방조제의 바닥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면서 방조제 건설 중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