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일부 직원이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출입하는 등 공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KBS는 시청자들이 내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수입의 절반가량을 채우는 공영방송이란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8일 KBS 내부감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달 중순 KBS의 지방방송 총국장으로 승진한 A 씨는 최근 자체 특별감사 결과 안마시술소와 사우나에서 법인카드로 2차례 1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KBS는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서는 파문을 의식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A 씨는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심 의원은 KBS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를 총국장으로 발령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KBS의 또 다른 지방방송총국 PD인 B 씨는 특감 결과 최근 2년 동안 회사 공금 3000만 원을 유용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B 씨는 방송에 출연하지도 않은 인물을 출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연금을 제3자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이 돈을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KBS는 이를 뒤늦게 확인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외 특파원들도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유럽에서 3년 동안 특파원으로 일한 C 씨는 특파원 시절 회사 공금 1600만 원을 사용해서는 안 될 곳에 사용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KBS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C 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서 활동 중인 또 다른 특파원 D 씨는 부임 직후 회사 공금 3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KBS가 뒤늦게 D 씨로부터 이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징계 조치는 없었다.
이에 앞서 KBS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의 누드 패러디 파문과 사측의 노조 회의 도청 사건으로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어 공영방송으로서 자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심 의원은 KBS가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기간방송법을 제정해 KBS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등을 추진해 KBS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