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3선 제한은 평등권 침해

Posted April. 20, 2005 23:10,   

ENGLISH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7명이 20일 자치단체장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 1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자치단체장은 조 구청장 외에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정영섭() 서울 광진구청장, 박대석() 부산 영도구청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유승우() 경기 이천시장, 심기섭() 강원 강릉시장, 유봉열() 충북 옥천군수, 곽인희() 전북 김제시장, 김병로() 경남 진해시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3선의 자치단체장으로 현재의 지방자치법 규정대로라면 내년 6월로 예정된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