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외화() 금융상품의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엔화 예금 환차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한 데 이어 과세 범위를 달러화, 유로화 등 다른 외화예금(원화를 외국 돈으로 바꿔 예금하는 상품)과 해외채권펀드(외국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등으로 넓힌 것.
비과세 대상으로 알려진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면 소비자와 금융회사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소비자가 외화예금과 해외채권펀드에 가입하면서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물환 계약을 맺고, 이 계약 덕분에 환차익을 올렸다면 환차익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가리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달 중순께 외화예금의 과세 기준을 정하고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초기 검토 단계인 해외채권펀드에 대한 과세 기준은 하반기(712월) 이후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22004년 엔화스와프예금, 달러스와프예금 등 각종 외화 금융상품에 가입해 환차익을 얻은 개인이나 법인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엔화스와프예금 규모는 5조9000억 원이며 연간 환차익이 2360억 원(수익률 연 4% 기준)에 이른다.
정부가 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면 금융회사와 외화예금 가입자는 연간 363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외화예금이 만기가 돼 찾았어도 세금은 내야 한다.
여기에 달러화와 유로화 등 다른 외화스와프예금과 해외채권펀드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거두는 세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환 계약을 했을 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외화예금 가운데 이자를 뺀 원금에 대해서만 선물환 계약을 한 개인이나 법인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는 예금 이자와는 성격이 다른 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연구위원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선물환계약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변하면서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약. 계약 시점에 환차익이 확정된다. 이 계약과 연계된 외화예금이 외화스와프예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