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음란물을 인터넷에 퍼뜨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1일 중국동포 박모(3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성모(39) 씨 등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이모(13중1) 군 등 미성년자 6명은 훈방됐다. 미성년자 중에는 이모(9초등4) 군 등 초등학생 2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1월부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유명 연예인 80여 명의 합성사진 240여 건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합성사진을 다운받은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사진을 올렸다.
박 씨 등은 망원촬영이 가능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인근 아파트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음란사진 합성 기술이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또래 여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에 나온 여성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포털사이트에는 뽀샵(포토샵)으로 누드 사진 합성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나를 괴롭히는 친구 합성사진을 만들어 괴롭히고 싶은데 야한 사진 좀 보내 달라는 초등학생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사진도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즐겨 찾으므로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이현숙 팀장은 음란물 합성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음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