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노인 가구가 내는 보유세는 현재의 2.2배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노년층 소비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평균 보유세는 현행 17만9000원에서 내년 이후 39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국 1118개의 노인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한 뒤 이들 가구의 현행 보유세와 세제 개편 후 보유세를 비교한 결과다.
831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확대됐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도 현재 기준시가의 50%에서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가구를 부동산 보유액에 따라 10개 계층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내는 보유세는 현행 53만5000원에서 107만 원으로 증가한다. 상위 1% 가구의 보유세는 현재 170만 원의 2.5배 수준인 420만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쓸 돈은 점점 줄어든다.
부동산 보유액을 기준으로 중간계층인 상위 50% 근처의 노인 가구는 연간 생활비(840만 원)의 0.4%(3만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 비율은 상위 10% 가구 2.4% 상위 5% 가구 2.8% 상위 1% 가구 6.1% 등으로 늘어난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들의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보유세 증가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029 부동산대책 전후인 2003년 9월2004년 7월 서울에서 집값이 싼 편인 강북, 노원, 도봉구 등지의 집값은 0.12.5% 하락했다. 반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16.823.4% 올랐다.
신 의원 측은 자산 디플레이션의 피해가 서민층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