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사회학)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강 교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됐다며 정치권의 논의나 의견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교수 사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 사안인 데다 강 교수가 헌법을 교란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찰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잣대라며 검찰이 정치권의 모양을 살필 것 없다고 밝혀 청와대 등 여권의 구속 불가 의견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씨 사건처럼 법이 아닌 감정의 문제로 흐르는 측면이 있지만 검찰은 헌법정신과 실정법 내용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헌법상 사상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보법이라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보법을 그렇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7일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하면서 강 교수가 국보법을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모 인터넷 사이트 칼럼을 통해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01년 8월 북한을 방문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쓰고 서명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그해 9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