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한센병(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인 피해자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다른 재판부는 이날 대만의 한센인들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록도 재판부인 도쿄()지법 민사 3부는 이날 일본의 한센병 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명단에 소록도 갱생원이 들어 있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반면 대만 측 재판부인 민사 38부는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보상을 거부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2001년 제정된 한센병 보상법은 보상 대상을 국립 한센병 요양소 및 후생노동상이 별도로 정한 시설에 입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록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일본 국회가 2001년 한센병 보상법을 만들 때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소록도 문제를 쟁점화했다면 이 같은 판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측 변호인인 박영립() 변호사는 소록도 재판부가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01년 구마모토()지법이 나병예방법(1996년 폐지)에 따른 강제 격리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그해 제정된 한센병보상법에 따라 1인당 800만1400만 엔을 보상했지만 소록도 등 일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시설의 피해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