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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방송기금 60억지원 부적절

Posted November. 02, 20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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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을 한국방송공사(KBS)에 지원하는 것은 방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해 1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2006년도 방송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는 KBS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방송발전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9월 방송위원회는 KBS의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보조를 위해 방송발전기금 60억5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6년 예산에 계상한 바 있다.

문광위 보고서는 방송발전기금에서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방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KBS에 대한 (이번)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방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38조 12항에는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 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는 시청자 프로그램 제작 등 소규모 지원만 가능하다는 취지라는 것.

보고서는 KBS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규정한 방송법 제54조의 취지도 수신료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을 때는 방송발전기금이 아닌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 즉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KBS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 오용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문광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편법적 지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