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은 지난달 12일 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직전 40여 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천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발동된다면 검찰총장은 책임(사표 제출)을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강 교수 사법 처리 문제를 놓고 천 장관과 오랫동안 논의를 했으며 수사지휘권 발동 직전엔 40여 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2일 오전에 검찰총장이 강 교수를 구속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검찰총장과의 마지막 통화였으며 검찰총장과 전화로 40분간 고성이 오가는 토론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장은 천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전 총장은 도대체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천 장관은 수사지휘권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일본에서 단 한 차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내각 총사퇴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득하면서 지휘권 발동과 그 파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고 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며 강 교수의 발언과 행동은 명백히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구속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