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30일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처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만료돼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건도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의문사 사건 등 국가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됐거나 희생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효배제 등은 소급입법의 성격이 강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데다 국가 범죄를 규정하는 데도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반인도적 국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심청구 사유를 확대하고 형사상 공소시효(최장 15년)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하는 방안도 이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