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우편과 차별화해 접수 다음 날 배달되는 빠른우편 서비스가 1994년 도입 이후 10여 년 만에 없어질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12일 빠른우편 서비스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통우편과 빠른우편을 수작업으로 구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가도 높아져 우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이 활성화되면서 빠른우편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49억여 통의 우편물 가운데 빠른우편을 이용한 우편물은 2억2000만 통으로 4.5%에 불과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따라 보통우편의 배달 기간을 당일을 포함해 4일에서 2, 3일로 단축하고 빠른우편은 익일 특급우편에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익일 특급우편의 가격(2810원)이 빠른우편(310원)보다 10배 정도 비싸 통합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