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는 14일 전국의 주교들과 가톨릭사학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회장 이용훈 주교) 주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교회의 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사학법 개정안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운영상 자율성을 위협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이어 이 법안은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해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또 기존의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의 문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극소수(1.7%)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 왔던 비리 사학들도 정화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기에 우려가 더욱 크다면서 이는 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수행해 온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이며 사학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종교 사학단체들과 연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사항들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주교는 법률 불복종 운동이란 가톨릭법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성명의 정권 퇴진 운동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4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대한 정부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 계획을 실천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