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및 보호관찰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부는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대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주장해 온 내용들을 대거 수용해 국회 입법 등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가 입수한 권고안은 A4용지 130여 쪽 분량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영역 9개 분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 영역 7개 분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영역 11개 분야 등 모두 3개 영역 27개 분야를 담고 있다.
권고안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획일적, 포괄적으로 금지한 관련법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권위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완화,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제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관련해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지 및 근로조건의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하는 권고도 있어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또 생명권 증진을 위해 사형제 폐지를,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또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집회 장소나 시간, 방법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도 삭제 또는 개선토록 권고했다. 무분별한 집회로 인한 주거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인권위는 또 양심종교의 자유 확대 방안의 하나로 사립학교의 종교 교과목 채택이나 종교행사 시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최근의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해 권고안은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의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한 규정과 범죄행위를 성교행위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 NAP가 시행되면 국내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고안은 내년 초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통보되며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인권 NAP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