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45평형 현금 1억3000만2억 원 필요
판교 45평형 아파트에 청약할 때 써야 할 채권상한액은 3억43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채권은 사는 즉시 팔 수 있다. 따라서 3억4300만 원에 입찰하더라도 실제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돈은 1억2000만 원이면 된다.
또 채권은 분할 납부가 가능해 3억4300만 원을 기준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2억4300만 원을 계약 초기와 잔금 납부 때 1억2150만 원씩 2차례에 나눠 낼 수 있다.
즉 계약 초기에 채권 2억2150만 원어치의 손실액인 7752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당첨자가 계약할 때 내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20%(1억2000만 원)라면 1억9752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계약금이 분양가의 10%(6000만 원)라면 필요한 현금은 1억3752만 원 정도다.
채권입찰제는 지나친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아파트 청약자 가운데 주택채권 매입액을 높게 쓴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4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게 돼 취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 후 5년간 못 팔아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만 적용할 예정이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주상복합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한다.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 기타 지역에서는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또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전매 금지 기간과 같게 적용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수도권) 5년(지방), 25.7평 초과 아파트는 5년(수도권) 3년(지방)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공공택지 내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정해지며, 청약 저축부금예금 1순위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순위를 줄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어기고 집을 판 사람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분양권 파파라치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거주자의 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의 모든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 변경이 금지된다. 그동안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웃돈을 받고 파는 등 땅값을 부풀리는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토지 원가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판교신도시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중 민간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3640채는 35층짜리 건물에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