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January. 17, 2006 03:59,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걸린 뒤 한 번만 봐 달라며 빌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점 15점에 6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집중 단속은 20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