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특수부와 경찰 특수수사과 및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국가정보원의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통합해 특별수사청(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별수사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성격의 국가 최정예 특별수사기구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밝힌 국가 수사 구조의 전면 개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공직자의 뇌물 수수, 정경유착 비리, 대기업 간부의 배임과 횡령 등 사회의 구조적 비리가 특별수사청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청에는 검찰과 경찰이 공존하며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빚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권과 검찰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별수사청이 공직부패 수사 기능을 맡게 돼 공직부패수사처를 별도로 설립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
특별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은 특별수사청에 특별수사 기능을 대폭 넘기게 됨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더 치중하는 쪽으로 위상과 역할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특수수사 기능과 광역수사 기능을 특별수사청에 넘기는 대신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임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조만간 특별수사청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천 장관은 지난달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수사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