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부산 골프 회동의 비용(그린피)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연루됐던 문제의 기업인이 계산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5일 확인됐다.
골프 회동의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 기업인이 골프 회동의 전체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산을 현금으로 했는지, 카드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자신의 골프 비용만 별도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갔는데 그 자리에서 각각 사람 수대로 비용을 나눠 냈겠느냐며 나중에 총리가 초청해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관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골프는 향응의 종류에 포함되지만 공여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만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동석자가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측이 민원이나 인가 및 허가와 연관돼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이 총리와 한 조가 돼 골프를 친 인사는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기업인 Y 씨,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기업인 K 씨와 정순택((택,타)한독문화여고 교장)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라고 골프장 관계자들이 전했다.
Y 씨는 다른 회사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골프 회동 다음 날인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Y 씨가 이 총리와 라운드하면서 과징금과 관련한 로비를 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Y 씨의 골프 참석에 대해 당시 다른 동반자들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로비 골프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 총리와 다른 조에서 골프를 친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당초 참석할 예정이던 Y 씨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 대신 내려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총리공보수석비서관은 Y 씨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밝혔고, 다른 참석자들도 다른 조였던 것 같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골프 모임에는 부산지역 모 대학 M 총장도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