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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주민은 외국인이자 동포 탈북자 체류국과 협력해야

북주민은 외국인이자 동포 탈북자 체류국과 협력해야

Posted March. 16, 200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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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이르면 다음 달 정부가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북한 인권 관련 방침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03년 4월 북한인권연구팀을 만들었으나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해 왔다.

본보가 15일 입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록(2005년 9월2006년 2월)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인권위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25차 전원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이 같은 결정에 찬성했다. 7명 중 1명은 한국 정부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 정부, 유엔 등 국제기구에도 의견을 표명하자고 제의했다. 2명의 위원은 아무런 의견도 내지 말자고 주장했다.

전원위는 이에 앞서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해 외국인이면서 동포이며 준()외국인 수준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정의해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주민에 대한 정의(1단계) 의견 표명 대상(2단계) 의견의 내용 및 형식(3단계) 등으로 나눠 논의해 왔으며 현재 3단계 논의를 하고 있다.

2005년 8월 구성된 인권위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3단계 가안()은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탈북자의 발생 원인을 예방하는 조치를 정부와 북한 당국이 협력해 강구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치범 수용과 언론 출판의 자유 등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특위가 최종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전원위가 최종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형식을 의견으로 할지 권고안으로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사이의 견해차로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동안 일부 위원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논의에 제동을 걸었으며 일부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의견 표명에 적극적인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강조한 반면 소극적인 위원들은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 2조를 내세웠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