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에서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재했던 남측 공동취재단이 23일 북측의 취재 제한과 기자에 대한 위협 때문에 취재를 중단하고 전원 남측으로 철수했다.
공동취재단 17명은 23일 오전 회의를 열어 북측이 공동취재단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 남북간 합의를 위반했다. 취재 자유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남측으로 철수했다.
이날 상봉단 2진 420명과 함께 금강산에 도착한 공동취재단 4명도 철수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상봉단 2진은 남측 기자들의 취재 없이 오후 3시 온정각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단체상봉을 하는 등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사과 요구나 재발 방지 촉구를 하지는 않았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행사가 시작된 20일 북측 보장성원(진행요원)인 김광성 한춘열이 남측 위성중계차에 들어가 SBS 기자가 제작한 방송뉴스 녹화테이프를 검열한 뒤 납북이란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테이프를 뺏어갔다.
SBS 기자는 납북 표현을 북으로 사라진으로 바꿔 뉴스를 제작했지만 김광성 등은 생사를 알 수 없는으로 바꾸라고 한 뒤 앞으로는 기사를 미리 가져오라며 사전검열을 요구했다.
결국 SBS 기자는 이날 방송 송출을 못했다. 김광성 등은 나포란 표현을 쓴 MBC 기자의 방송 송출도 제지했다.
또 김광성 등은 이날 YTN 기자가 북으로 사라진이란 표현을 쓴 방송을 송출하려 하자 위성중계차 장비의 버튼들을 함부로 눌러 송출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송출 담당인 KTV 관계자와 한춘열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측은 22일 MBC, SBS 기자에게 상봉단 1진과 함께 남측으로 귀환하라고 요구하며 이산가족의 남측 귀환을 10시간 이상 지연시켰다. 이날 오후 5시반경 남측 당국자에게 30분 안에 MBC와 SBS 기자가 떠나지 않으면 공화국법(북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MBC와 SBS 기자는 이날 오후 11시15분경 상봉단과 함께 남측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