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그룹 회장과 정 회장의 외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 중 최소한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정 회장 부자가 그룹 계열사를 통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관여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채동욱()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정 회장 부자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 부자를 동시에 형사처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채 기획관은 2명 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장 부자를 모두 구속하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공백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둘 중 한 명만 구속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장의 최측근인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을 19일 오후 11시경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20일 오후 3시경 귀가 조치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19일 정 회장 부자가 소유한 글로비스 지분 2250만 주(60%약 1조 원)를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글로비스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