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비리혐의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켜야 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받고 있는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위반,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서울에서 활동 중인 A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10가지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법 10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거나 변협이 징계 절차를 시작한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변호사가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여전히 검찰과 법원 등지에서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며 변협이 자체적으로 업무정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비리 혐의 변호사 9명에 대해 지난달 5일 징계 절차에 들어가 업무정지 명령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업무상 횡령,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5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옛 변호사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59명 중에는 비리 변호사 외에도 1987년 대우조선 사건으로 구속됐던 노무현 대통령 등 시국사건 관련 변호사 5명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