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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떨어뜨리기 심사였다

Posted August. 24, 20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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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앞두고 5개 업체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제도 운용 규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해 신규 업체의 지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5월 말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6월 초에는 문화부에 개정 전의 운용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23일 단독 입수한 경품용 상품권 준비업체 공동 탄원서에 따르면 케이텔하이텔 등 5개사는 5월 29일 김명곤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해 심사가 진행 중이던 5월 23일 사전 예고도 없이 지정제도 운용규정을 변경해 최소 6개월 이상 지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한 회사는 케이텔하이텔을 비롯해 맥스무비 티켓투유 우리문화진흥 효자건설 등 모두 5개사다.

게임산업개발원은 5월 23일 지정제도 운용 규정을 변경해 가맹점 100개 이상으로만 돼있던 신청 요건을 가맹점 50% 이상은 서울 경기를 제외한 5개 이상 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광역시별 가맹점은 최소 10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로 바꿨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에 탄원서 및 건의서를 냈던 탈락업체 관계자들은 23일 본보 취재팀과 만나 기존 발행업체의 로비에 노출돼 있던 게임산업개발원이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떨어뜨리기 심사를 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규정을 변경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심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 탈락업체들은 게임산업개발원 측에 항의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개발원 측은 편법을 써서 진입하려는 업체들을 막기 위해 심사 규정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다며 사전 예고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