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달 16일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전화로 헌재 소장 지명 사실을 알리면서 (헌재 소장) 임기와 관련해 (헌재 재판관) 사직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2003년 8월 임기 6년의 헌재 재판관에 취임한 전 후보자는 당시 임기가 3년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헌재 소장 지명 직후 헌재 재판관 직에서 사퇴해 국회 인준을 거치면 다시 임기 6년을 보장받는 헌재 소장으로 일하게 돼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 후보자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사퇴한 게 아니라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의사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주호영 의원은 전 후보자가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고액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2001년 두 자녀 명의로 각각 3500여만 원을 잠시 예금했다가 2002년에 내 계좌로 다시 되돌린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증여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만 20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