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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공기업 퇴직연금제 거부

Posted November. 17, 20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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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중인 퇴직연금제 도입에 공기업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13개 공기업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공기업에만 경영평가 가점()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거부한다는 데 공동 합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13개 공기업은 KOTRA,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다.

퇴직연금 가입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

공기업 노조는 퇴직연금제는 권고사항이고,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실시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는 10월 말 현재 전국 130만 개 사업장 중 1만3485개사만 가입할 정도로 가입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그나마 100인 미만 사업장(98.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36군데에 그쳤다.

기획예산처는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퇴직연금 가입여부라는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공기업들에는 10점을 가점하기로 한 것.

김주영 한전 노조위원장은 경영평가 때 1, 2점으로도 순위가 바뀌는 상황에서 10점이라면 굉장히 큰 비중이라며 정부가 경영평가를 무기로 공기업들을 주무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국환 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노조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을 노조가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예금자 보호 안 되는 허점도

퇴직연금제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재원을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현행 퇴직보험제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제도적인 문제점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근로자들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김수봉 연금팀장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철저히 갖춘 금융회사들만 사업자로 등록시키기 때문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망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김상수 이승헌 ssoo@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