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1일 제이유그룹의 사업자로 활동하며 거액의 수당을 받은 이재순(48) 대통령사정비서관의 매형과 남동생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산자료에 남아 있는 이들의 매출 기록이 사실인지, 이들이 초과수당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제이유그룹 사업자로 활동한 이 비서관의 가족 6명이 투자한 돈은 총 13억8000만 원이고 지급받은 수당은 1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제이유 본사에서 압수한 매출전표와 전산자료를 정밀 분석해 제이유가 전산기록을 조작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정관계 인사의 가족이 제이유와 결탁해 전산기록을 조작하고 약정 금액보다 많은 수당을 받아갔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단순히 일반인보다 많이 받았다는 것만으로 사법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수도(50구속) 회장의 측근 한의상(45불구속 기소) 씨가 서울중앙지검 K 차장검사와 1999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모종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1일부터 금융사건 수사에 경험이 많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맹기 검사를 파견받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주 회장 등에 대해 고발한 혐의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