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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수사의뢰후 돌연 철회

Posted December. 06, 20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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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달 말 남북협력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기금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는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가 도로 찾아간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통일부와 복수의 대북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해 12월 북한에 보내기 위한 손수레 1만2000대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손수레 생산업체인 B기업의 통장에 4억7000만 원을 넣고 입금증을 통일부에 제출한 뒤 4억70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A단체는 당시 손수레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B기업으로부터 통장과 입출금에 쓰는 도장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비례해 기금 지원액을 결정하는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입금증을 근거로 A단체에 기금 2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A단체는 모금액을 실제 B기업에 지불한 것처럼 꾸며 기금을 받은 것이다.

A단체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의로 4억7000만 원을 통장에 넣었다 뺐다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 해고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의혹을 정리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가 같은 날 찾아갔다.

통일부 내에선 검찰 수사로 기금 관리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 기금 예산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한 고위층이 수사의뢰 방침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조사해 수사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윗선에서) A단체의 해명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A단체 핵심 관계자는 B기업이 손수레를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기금을 지원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B기업 사장은 기부 얘기는 전혀 없었고 손수레 대금도 일부밖에 못 받았다고 반박했다.

A단체는 올 1월 손수레 1만2000대를 북한에 보냈으며 B기업에 손수레 대금으로 남북협력기금 2억4000만 원에 모금액 1억 원가량을 보태 지급했다. 그러나 B기업은 손수레 대금이 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A단체는 지난달 15일 B기업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B기업은 다른 업체들도 A단체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며 사례를 수집 중이다.



문병기 이태훈 weappon@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