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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5명 전원 간첩혐의 기소

Posted December. 06, 20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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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 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 전원에게 국보법 4조 2항(목적수행)을 적용해 간첩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장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와 100만 쪽 분량의 서류, e메일 등을 분석한 결과 장 씨 등이 북한에 전달한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여 온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수사팀 검사 15명은 4일 일심회 사건 관련자의 기소 범위와 적용 법률 조항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해당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정밀 분석했으며, 장 씨 등 구속자 5명이 개별적으로 몇 건의 기밀을 유출했는지도 일일이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8일 장 씨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10월 말 장 씨를 구속하면서 국보법 4조 2항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장 씨에게 중국 베이징()의 둥쉬화위안()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국보법 8조 회합통신), 북한에 밀입국했으며(6조 잠입탈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3조 반국가단체가입) 혐의만 적용했다.

최기영(41)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등 4명에게는 구속 당시 국보법 8조만 적용됐다.

검찰은 일심회 관련자들을 공식적으로는 간첩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구속자 5명 전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성격을 사실상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씨를 비롯한 5명의 구속자 외에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하부 조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계속 내사 중이며,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정원수 조용우 needjung@donga.com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