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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수사 착수

Posted December. 20, 200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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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19일 서울YMCA가 다단계판매업체 제이유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 관련 부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이유 사건을 공정위의 정책적 뒷받침과 유착으로 성장하고 직무 유기와 행정 태만으로 피해가 극대화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정위와 담당 공무원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및 제이유 사업자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2년 공정위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과다한 후원 수당 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제한을 완화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재순(48) 전 대통령사정비서관의 가족 6명 등이 특혜성 수당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들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의 가족들이 평균 수준을 넘어 다른 사업자들보다 수당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당을 받아내기 위해 제이유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처벌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수도(50구속) 제이유그룹 회장이 영업이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회사 규정을 어기고 이 전 비서관 가족 등에게 무리하게 억대의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제이유그룹의 정치인 로비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은아 장택동 achim@donga.com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