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 사진, 동영상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누리꾼이 글을 올리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루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오상균 정통부 정보윤리팀 서기관은 하루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쇼핑 사이트 등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비교적 적어 대상 사이트를 주요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는 4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2월 중 공청회를 거쳐 본인 확인 대상 사이트에 대한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