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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부적격 당첨 332세대 적발

Posted February. 10, 20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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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20032005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352개 주택단지 중 28개 단지, 2만6000채를 표본 조사한 결과 332채가 부적격자에게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주택공급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자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없거나, 1순위 청약 자격은 있지만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여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된 사람들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부적격 당첨자 중에는 무주택 기간(5년) 부족이 23명, 2주택 소유자가 231명 있다. 또 4주택 소유자가 8명이었으며 7주택 소유자도 2명이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입주한 가구는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부적격 당첨 사례가 더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이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나머지 324개 주택단지, 13만1000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무더기 계약 취소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된 이유는 분양업자가 1가구 2주택 소유 여부를 검색하는 건교부 주택전산망과 최근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당첨된 사실을 기록하는 금융결제원의 당첨자 관리 전산망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진구 배극인 sys1201@donga.com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