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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의혹 수사 경찰 내부 이견

Posted May. 04, 200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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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회장이 2년 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김 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한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강남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이번 사건과 병합해서 사법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C술집 관계자는 2일 본보 기자와 만나 2005년 3월 21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술집을 찾은 김 회장이 여종업원의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당시 전무였던 사람을 무릎 꿇린 뒤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며 술집 안에 소화기도 뿌리고 난리가 났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2년 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 알겠느냐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피해 종업원이 실명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국장은 또 기자들의 김 회장을 재소환하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진술만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강남 사건과 북창동 사건은 별건이라며 북창동 사건은 내가 지휘한다. (국장이) 병합수사를 지시해도 안 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내부에 심각한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만 끝까지 집중해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따로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3일 오후 한화그룹 사견과 관련해 수사지휘 부서인 형사8부 서범정 부장이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구두로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지휘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유의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를 자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우선 최우열 imsun@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