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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무실 방문제한 준수 여부도 포함기자, 사무실 방문제한 준

기자, 사무실 방문제한 준수 여부도 포함기자, 사무실 방문제한 준

Posted June. 07, 20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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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의 정책홍보관리 실적을 평가하는 국정홍보처의 원칙과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국정홍보처가 작성한 2006년 정책홍보관리 평가를 위한 평가원칙 및 분류기준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항목 중 대응할 기사 부분에서는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게 됐는지를 측정하게 돼 있다. 이때 기사가 난 지 24시간 안에 대응하면 가중치 5점을 주고, 72시간이 지나면 가중치 0점을 받게 했다.

대응할 기사 부문의 법적대응 성과 항목에서는 보도에 대해 소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건수, 그리고 정정반론보도 건수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게 했다. 또 직접대응 항목에서는 정정반론보도 건수에 가중치 3점, 기고 건수에는 2점, 기사 반영에는 1점을 각각 줬다.

정책홍보 성과 부문의 산하 공기업 협력홍보 성과 항목에서는 산하 기관이 가판 구독 금지,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평가하도록 했다.

국정브리핑 부문(총 15점)에서는 전년에 비해 정책 기사를 국정브리핑(www.news.go.kr) 사이트에 얼마나 게재했는지(2점)는 물론이고 페이지뷰가 얼마나 증감했는지(2점), 또 블로그는 얼마나 만들고 관리하는지(4점) 등을 측정 항목으로 넣었다.

최근 무단으로 e메일을 보내 물의를 빚었던 정책고객서비스(PCRM) 부문(총 11점)에서는 정책 고객에게 보낸 홍보 e메일의 개봉률(2점) 및 각 부처의 업무와 상관없는 국가정책 홍보 e메일을 얼마나 잘 보냈는지(1점)까지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평가 방식은 수용할 기사 부문 등 긍정적인 평가 부문도 있지만 각 부처가 언론보도에 대한 무리한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