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자인 골프장 캐디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는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등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내고 다음 주 입법 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수근로자는 지금까지 자영업자로 분류됐지만 1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자신의 힘으로 상시 제공하고 여기에서 나온 보수로 생활하는 등 3개 조건을 충족할 때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일부 인정받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골프장 캐디는 일반 근로자처럼 회사에 종속돼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특수근로자 개개인의 권익과 관련해서는 모성 보호,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등의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특수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기본권을 보장하는 관련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와 금감위 등은 당초 고용 감소를 우려해 특수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보장에 반대했지만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방침이 워낙 확고해 노동부 안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계는 기업의 부담이 커져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캐디 수를 대폭 줄여 홀마다 경기진행요원 몇 명만 두는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김태기(경제학)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부작용이 따르는 법을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 같다며 전체 노동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