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신동아 허만섭 최호열 두 기자의 e메일 계정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서울 세종로 본사 전산실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본보는 30일 취재원 보호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까웠던 고 최태민 목사의 행적에 대한 옛 중앙정보부 수사보고서가 지난달 27일 오후 이해찬 전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현미 박영선 정청래 의원의 홈페이지 등 5곳에 비슷한 시간대에 게재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가 PDF 파일 형태로 첨부돼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이 보고서가 널리 전파되도록 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추적 중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뒷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행정자치부 지적()전산망에서 열람한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소속 5급 직원 고모 씨의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고 씨 명의로 개설된 e메일 계정을 확보해 고 씨가 행자부 전산망에서 조회 열람한 내용을 정치권 등 외부에 유출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재정 씨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경향신문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김 씨가 고소한 사건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부분은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고발 사건도 있어 일정부분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검찰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 및 부동산 명세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국정원의 이 전 시장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차장은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등 김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은 고소 취소로 더 수사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대신 한나라당이 김혁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김 의원 측이 맞고소한 사건, 지만원 씨의 고발사건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부분 실체 관계를 파악하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