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미국산() 소의 척추 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판정하고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수입 재개 이후 빠르게 국내 시장에 진입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 위축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농림부는 2일 지난달 29일 수입된 쇠고기 18.7t(1176상자) 중 한 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SRM인 척추 뼈가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모든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측에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SRM은 소의 뇌나 눈, 척수 등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말한다. 또 SRM이 제거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일단 검역을 중단한 뒤 미국의 대응이 미흡하면 정식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역이 중단되면 민간기업 간 교역은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검역을 받는 게 불가능해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시중에 풀린 쇠고기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매 금지나 회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한미 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사건은 FTA 조기 비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대형 할인점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재고 처리 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