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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년18만원 덜 낸다

Posted August. 23, 20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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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11년 만에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급여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연간 18만72만 원 정도 줄일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가업()으로 물려줄 때 적용되는 1억원의 상속공제 금액을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7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96년부터 적용해온 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돼 1200만원까지는 8%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7%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6% 8800만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과표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 확정되면 연간급여 4000만6000만 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7000만 원 급여 가구는 42만55만 원, 8000만1억원 가구는 72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소득 3000만 원인 4인 가구의 세 부담이 124만8000원 정도 감소한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금액을 확대하되 상속받은 자녀가 15년(현행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지분율도 유지할 경우 적용할 방침이다.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 보유기간 3년 이상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3년 보유 10%, 4년 보유 12%, 5년차부터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부터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다.